군, 승진 37명 전보 86명 7일자로 인사
A씨 징계기간 걸리자 발령일자 늦춰
"공무원 선거판 개입 면죄부 행위"
부군수 "사건 전부터 승진대상자"해명
경북 예천군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을 5급 사무관으로 억지 승진 시키자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천군은 5일 5급 4명, 6급 6명 등 승진 37명과 전보 86명 등 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7월 인사는 매년 1일자로 발표했는데 올해는 7일자로 발령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인사발령 이전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둔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5급 승진자 A씨는 지난해 9월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등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5월 벌금 8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경북도로부터도 '견책' 징계를 받아 지난달 27일까지가 승진임용 제한 기간(6개월)이었다. 인사평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1일자 인사가 불가능해지자 7일자로 늦췄다는 지적이다.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수십 건의 글이 잇따라 올랐다. 인사발표 10여일전부터 올라온 글은 대부분 인사의 편향성을 예상하고 비판하는 글이었고, 어떤 글은 조회수가 2,000건이 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게시판에 오른 '인사는 7월1일자로 하는게 보통인데 7일에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게시글에 '누군가 며칠 모자란 듯' '다른 많은 승진자에게 큰 피해' 등 답글이 달렸다. 28일에는 '인사부서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성과계획서 받지마라' '묵묵히 일만하면 바보 아닌가요' 등으로 비판했다.
인사발표 다음날인 6일 닉네임 '일반 직원'은 '작금의 인사를 목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인사는 군수의 꼼수이자 무능한 군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김학동 군수를 직접 겨냥해 호되게 비판했다.
'일반직원'은 무능 군정의 이유로 "능력과 실력으로 인사하겠다, 인사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말을 하고도 정작 군정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승진대상자 공고후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또한 "어려운 시험으로 입문한 공직사회지만 희망없고 원칙없는 쌍팔년대 예천군의 모습이 한탄스럽다"고 개탄했다.
또다른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며, 공무원이 선거판에 들어가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인사위원장이기도 한 이규삼 예천군 부군수는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승진대상자였고, 오히려 징계 등으로 승진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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