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현혹... 피해자 864명
비상장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5)씨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간 상장계획이 없는 주식 3종을 곧 상장된다고 꾀어 피해자 864명에게서 투자금 11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액면가 100~500원 수준의 주식을 최고 2만7,000원에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총책, 주식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포통장과 가명 등을 활용할 것을 명시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공유했고, 수사망을 피하려 텔레그램 등 해외기반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7억 원을 압수하고 추가로 2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현혹하는 경우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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