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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김성태 '100억 배임·횡령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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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김성태 '100억 배임·횡령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3.07.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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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판서 병합 심리 예정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100억 원 상당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5일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이 그룹 계열사인 광림이 보유하던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 배임)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3월엔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허위 계약해 그룹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아 김 전 회장의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 횡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3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네는 등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과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액은 700억 원대로 늘었다. 김 전 회장 측은 5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허위급여 횡령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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