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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조희연 교육감 "과거로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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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조희연 교육감 "과거로 역행"

입력
2023.07.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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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기금 농촌유학에만 사용, 부적절"
교육청 "농촌유학은 기금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조례가 5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다. 조 교육감은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6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생태전환교육조례는 2018년 제정된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를 2021년 전부 개정하면서 마련됐다. 생태전환교육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총체적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이를 활성화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농촌유학'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기존 환경교육조례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2023학년도 농촌유학은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라며 기금 부적절 사용 주장도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의결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와 상관없이 농촌유학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의 초중학생이 농촌에서 한두 학기 동안 학교에 다니면 서울시교육청이 정착금 50만 원과 월 최대 50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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