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피해자 14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들을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5월 1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여 간 수원시 한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학생들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탈의실 창문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내부를 촬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 관련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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