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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저작권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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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저작권 주장은 허위"

입력
2023.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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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 측이 재차 입장을 밝히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뉴스1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 측이 재차 입장을 밝히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뉴스1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기버스 측이 재차 입장을 밝히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더기버스 측은 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어트랙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라고 설명한 뒤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밝혔다.

더기버스 측은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라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전했다.

현 상황을 언급한 더기버스는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더기버스는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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