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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도 건보료·연금보험료 500만원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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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도 건보료·연금보험료 500만원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입력
2023.07.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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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달 체납 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
작년 8월부터 체납 사업장 대상 먼저 시행

강원 원주시 원주혁신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원주혁신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이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 기한 1년이 경과한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5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내달부터 분기에 1회(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체납 사업장 자료를 신용정보원과 공유한 데 이어 지역가입자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과 신용평가사들은 이 정보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신용평가 등에 활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5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장 정보는 2008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2013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신용정보법'에는 지난해 근거가 마련됐다. 도덕적 해이 방지와 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 공유 전 해당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제공을 유예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장 체납 정보부터 공유하고, 지역가입자는 1년의 시간을 두고 올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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