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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9월 공개... 집주인 보증 취소 땐 세입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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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명단 9월 공개... 집주인 보증 취소 땐 세입자 통보

입력
2023.07.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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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업자 보증 가입 취소 땐
7월 말부터 세입자에게 카톡 통보

3일 서울 중구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 중구청에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뉴스1

세입자 보증금을 수시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신상이 9월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중간에 등록 보증을 취소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 기준에 속하면 HUG가 관련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다. 소명서는 11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전달되고, 공개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사고가 난 주택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법 개정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HUG에 갚아야 할 빚(구상채무)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빚에 대해 변제 계획을 제출한 경우,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지울 수 있게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업자임을 내세워 세입자를 들여놓고 정작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지금은 등록임대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해당 정보가 세입자에게 전달되지만, 보증 가입을 취소한 경우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등록임대업자가 중간에 보증 가입을 취소하면 이달 말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세입자에게 즉시 통보해 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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