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배상금 법원 공탁" 방침 밝히자
대리인단 "당사자 거부 의사 고려 안해"
일제 강제동원의 제3자 변제(일본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하는 것) 방식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이 정부의 '배상금 법원 공탁 절차'를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대리인단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기습 발표한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으로 위법하고,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민법 469조 1항에 따라 법원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자들의 채권을 제3자 변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탁은 채권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법적 성과를 피해자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외교부 측이) 한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해 '배상금을 공탁했으니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다'는 내용만 이야기했고, 다른 피해자 유족에겐 부재중 전화만 와 있었다고 한다”면서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설명 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먼저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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