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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IRP·연금저축... "딱 골라드려요"

입력
2023.07.04 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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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는 공통점
한도·중도인출 등 유불리는 체크해야
연말 아닌 여름부터 '저가 매수' 기회

편집자주

※누구나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꿈만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이 부자 되는 노하우를 3주에 1번 찾아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부자 될 결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통 아침저녁으로 슬슬 찬바람이 부는 연말 시즌이 가까워지면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지 않고, 연금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요즘은 장마철에 한여름 무더위를 보내는 시즌이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연금자산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절세 혜택을 받을 만한 연말정산 항목들이 줄어드는 추세라 유리 지갑 직장인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이야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RP는 주로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듯 다른 두 가지 연금계좌를 비교·분석해 노후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자산운용에 유리한 IRP

먼저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대상 한도 금액이 서로 다른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이던 한도를 노후 준비 장려 목적으로 200만 원씩 늘려준 결과입니다. 어쨌든 총한도로 놓고 보면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계좌보다 더 많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99만 원 또는 79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에 900만 원(또는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98만 원 또는 158만4,000원까지 환급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IRP가 유리해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운용하고 싶은 상품 유형을 보험이나 펀드 중 정해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면 IRP는 계좌 안에서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 계좌 안에서 보험이나 예금, 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연금저축보다 우위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 유형을 분산하려면 계좌를 복수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IRP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분산 투자 실행이 쉽습니다. 더불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구조로 각자 투자 성향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한도 규정이 있어 위험 자산 상품 잔고가 70%를 초과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래픽=강준구 기자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그래픽=강준구 기자


가입자격·중도인출 더 나은 연금저축

가입 자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대상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입 대상에 나이나 소득 여부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IRP는 종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몇 년 전부터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 기간 및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한 고령자의 보유 자산 연금화 및 절세 차원에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장기 적립을 통해 자녀를 위한 증여 수단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밖에 중도 인출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해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사정이 생길 수 있게 마련이니 이러한 측면에서는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해 보입니다. 인출 제약이 가입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노후 준비를 빨리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보면 꾸준하게 장기 적립이 필요한 노후 준비 성격상 중도 인출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원론적 측면에서는 IRP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둘 다 좋아

IRP와 연금저축이 서로 차이점도 있지만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환급은 직접 이익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IRP 및 연금저축의 연간 총납입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는 알아도 납입 한도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납입 한도를 잘 활용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정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자금에 여유가 있는 해에 납입을 많이 해 놓았다가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저평가된 투자 대상이 있으면 미리 많이 투자하는 방법으로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퇴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해야 하니 장기 투자의 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세이연 및 손익상계에 따른 이익도 공통점입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이연 덕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모두 재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를 통한 펀드 거래 시 펀드별로 과세돼 손실 펀드의 손실 금액을 상계받을 수 없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계좌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손익상계로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연금저축 소득세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IRP·연금저축 소득세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개인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도 동일합니다. 특히 자본차익에 과세하는 해외주식형 ETF 등을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수령 금액 1,200만 원 한도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은 비과세되며 발생한 운용 수익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 유리합니다.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 받게 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율 과세를 받고 싶다면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은 월 100만 원 이내로 수령 금액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연금 상품을 단순하게 적립과 세액공제 혜택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IRP와 연금저축에서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연말에 닥쳐 세액공제용으로만 넣기보다는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며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굳이 한여름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연금 상품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노후 준비는 물론 절세 측면에서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각각의 상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후 자산 마련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생활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연구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연구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연구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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