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뺐던 분들 연락처 수소문하는 중"
"관리단 갑질에 죽을 각오로 길 막아"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간 차를 세워뒀던 40대 남성이 "(이런 방법으로라도) 상가 관리단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관리단이 이미 납부한 수천만 원 수준의 관리비를 다시 납부하라며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고, 코로나19로 빚이 쌓인 자영업자인 자신으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5층 임차인이었던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이 건물 지하 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했다. 출입구가 하나였던 탓에 이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은 일주일간 출차하지 못했다.
A씨는 우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욕먹을 만한 행동을 했다. 너무 죄송스럽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며 "차를 빼자마자, 저 때문에 갇혀 있었던 차량의 주인인 ○○ 순댓집 점주에게 바로 가서 고개를 숙였다"고 썼다. 이어 "사죄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차를 못 뺐던 다른 분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의 행동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가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외부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관리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6년 넘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기타 관리비를 (관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5월쯤 갑자기 만들어진 관리단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수년치 관리비를 내라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이 매긴 하루 주차비는 10만 원으로, 1만5,000~2만 원인 인근 상가 주차 요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관리단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코로나19를 버티며, 빚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며 하루하루 견디던 시점에 이미 납부한 관리비 수천만 원을 다시 내라고 하니 제가 죽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며 "이런 행동을 하면 관리단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경찰 연락만 받았고, '역대급 민폐남'만 됐다"고 털어놨다.
일주일 만에 차를 치운 A씨는 피해 차주에 대한 보상, 관리단 등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 등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반교통 방해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민사소송도 대비해야 하는데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재산을 날렸기에 무서울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 어떤 목적도 정당화될 수 없다" "건물과 관계없이 피해 본 사람에게는 꼭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어찌 보면 강자에 대한 약자의 최후 수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연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된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 등 A씨를 응원하고 안타까워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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