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 제개정
민간 기관에서 도맡았던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제 입양은 국내 입양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 한정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입양특례법은 이번 개정에 따라 법안 내용이 국내 입양 관련 내용으로 한정되고 법안 명칭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두 법안 모두 2025년 시행된다.
국내입양특별법은 지자체(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책인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해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아동을 입양 전까지 보호하게 된다.
양부모 선정에서도 정부 책임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 적격성 심사를 위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해 수행하도록 하고,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는 새로 도입된다. 가정법원은 결연 후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결정할 수 있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입양 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 25만여 건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입양인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도 이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게 된다.
국내 입양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복지부가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입양 대상 아동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제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적응 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1993년 채택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해 놓고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10년 동안 비준하지 못했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감안해 두 법안을 내후년에 시행하고 시행일에 맞춰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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