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로 추가 범행 규명
해경 적발 1건 외 2건 더 찾아내
이달 초 경북 포항의 작은 항구에서 작살로 잡은 고래를 한밤중 몰래 들여오다 해경에 붙잡힌 포경 일당이 보름 전에도 두 마리를 운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신금재)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체포된 선장 A씨 등 3명을 직접 수사해 2건의 추가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은 지난달 초와 중순쯤, 바다에서 포획조가 잡아 110자루에 나눠 담아 놓은 고래를 육지로 운반해 1,300만 원을 챙겼다.
앞서 A씨 등은 2일 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에서 4.95톤짜리 소형어선으로 고래를 들여 와 차로 옮기다 잠복 중이던 포항해경에 현행범 체포됐다. 선박에는 불법 포획돼 바다에서 해체된 고래고기 94자루가 발견됐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고래 종류 등을 분석한 결과, 몸무게 1.4톤의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사망 원인은 대형 작살 4개에 찔려 출혈 과다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당이 두 달간 세 차례 운반한 고래가 총 204자루에 시가 3억3,300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취득한 1,3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추징할 예정”이라며 “포항해경과 협력해 고래 포획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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