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영아살해죄→살인죄 혐의 변경
연속적·고의적 범행... 남편은 불송치
경기 수원에서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경은 범행의 연속성과 고의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살인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친부는 죄가 없다고 봤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구속된 A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각각 여아, 남아를 출산하고 살해한 후 수원시 장안구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셋을 두고 있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형량 경감 규정이 있는 ‘영아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검찰과 협의해 전날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 모두 출산 직후가 아닌 만 하루 이상 지나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군포시 한 병원에서 넷째를 출산한 뒤 이튿날 퇴원해 자택에서 목 졸라 죽였다. 2019년 11월 19일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낳은 다섯째 역시 이튿날 귀갓길에 집 근처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고, 지난해 12월 현재 거주지로 이사할 때도 함께 옮겨 왔다.
A씨는 또 범행에 앞서 2017년 한 차례 임신중지(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넷째 임신 당시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알아봤으나, 비용이 부담돼 남편 몰래 출산을 강행했다. 다섯째 임신 때는 남편과 상의해 시술을 받기로 했지만 같은 이유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이를 낳았다.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남편 B씨는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한 시기에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B씨가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넷째 때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다섯째 때는 임신중지를 했다는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살인죄 변경 등 경찰과 충분히 수사 방향을 논의한 만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A씨가 연속해서 동종 범행을 하고, 심리적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그가 범행 동기로 밝힌 경제적 사정 역시 부부가 콜센터에서 일했으나, 아이를 살해할 정도로 빈곤하진 않았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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