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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다툼 여지’ 박영수 영장 기각, 검찰 어떻게 수사했길래

입력
2023.07.01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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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의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어제(30일)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유사한 취지로 기각됐다. 이로 인해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위해 220여 쪽 분량의 범죄 입증 설명 자료와 함께 증거인멸 정황까지 내세운 노력이 무색하게도 영장기각 사유는 치욕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와 관련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재 등 혐의의 골격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관련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1,500억 원 규모 PF대출 여신의향서만 받게 됨에 따라 50억 원 이익으로 줄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8억 원은 실제 박 전 특검에게 간 것으로 검찰은 봤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 해당성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고 본 점에 비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청탁 대가에 따른 금품수수와 약속이 입증된다”며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대장동 수사 착수 후 무려 1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영장청구 내용이 사실관계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부실 내지 면피용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의 검찰 인맥 등에 비춰 수사가 엄정하고 치밀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반성할 일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특검법까지 상정된 마당인 만큼 부끄러운 기각 사유는 얻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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