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경기 성남시는 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의 부분 준공 요청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1-1단계, 2단계 공사 완료 공고'를 이날 고시했다.
이날 부분 준공은 전체 면적의 96.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써 그 동안 토지등기가 없어 대출이나 전월세 계약, 매매 등에서 제약을 받았던 대장지구 내 상가,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 사업지구 내 미비 사항 보완, 소송으로 번진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7차례나 연기됐었다.
부분 준공 승인이 난 1-1단계는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지구 내 시설이며, 2단계는 사업지구 외 서판교 터널~지구 내 두밀사거리 구간의 도로 시설이다.
시는 대장동 사업의 전체 준공 예정일을 오는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지만, 성남의뜰의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분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한 이후 하반기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면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별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신속히 추진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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