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국가와 공공기관의 취준생 정보 불법 침해 막겠다"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입사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는 내용의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호 청년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특위가 앞서 내놓은 '토익 점수 유효기간 5년 연장', '예비군 학습3권 보장' 방안에 이어 세 번째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채용 지원자의 서류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등이 일정 기간 이후 채용 서류를 파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 대한 논의는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당시 선관위는 채용 지원자의 연락처·주소·학력 등 신상정보를 공무원 채용정보 알림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잘못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선관위 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채용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거세게 질타했다. 2030세대 청년 표심을 잡고, 선관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린 셈이다.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멤버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해 해임되는 일도 있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이를 알려야 불법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뒷조사당하듯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의도치 않은 불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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