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만 제출해도 출석 인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은 것으로, 이번에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해 반영했다.
지침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상 규제가 완화된다. 질병에 따른 출석 인정의 경우 그간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비교적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추가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정 후 1년 안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장소 규제도 풀린다. 지금은 어린이집 소재 시·도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육교사 2급 승급교육에 한해 해당 시·도에서 교육 개설이 어렵다면 인근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평가 절차도 개선된다. 사전통지 없이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하던 것을 바꿔, 1차 사전통지 후 어린이집에 일정한 소명 기간을 준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도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간제보육실 면적은 이미 올해 4월 1개 반당 13.2㎡에서 10.6㎡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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