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돌 방지 차원 '중립적 복장' 의무화 정당"
FFF, 공식 경기 아니어도 불허...FIFA는 "가능"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여자 선수의 히잡 착용을 금하는 프랑스 축구협회(FFF)의 정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AFP통신과 프랑스24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24에 따르면, 국참사원은 이날 낸 성명에서 “FFF가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충돌과 대립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선수들에게 경기나 스포츠 행사에 중립적인 복장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이거나 노동조합 소속임을 드러내는 옷과 표식을 금한 FFF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했다. 히잡을 중립적이지 않은 복장으로 보고, 프랑스 인권연맹(LDH)의 정책 시정 요청을 기각한 셈이다.
나아가 법원은 경기 중 안전과 규칙 준수가 ‘표현의 자유’ 위에 있다고 말했다. 국참사원은 “선수의 안전과 경기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복장, 장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FFF의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FFF는 국참사원 판결에 주목한다면서 “프랑스와 시민적 가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고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러한 가운데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 축구 선수들로 이뤄진 '레 이자뵈즈'(Les Hijabeuses) 측 변호인은 AFP통신에 “이번 결정은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프랑스 사회의 결속력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FFF는 공식 경기가 아닌 경기에서도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축구연맹(FIFA)은 선수들이 히잡을 쓰고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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