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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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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대법 최종 확정

입력
2023.06.29 21:00
수정
2023.06.29 21:45
10면
0 0

1심 패소 → 2심 "해임 사유 불충분, 절차 위법" 승소
2018년 해임 처분 취소... 임금 청구 등 가능해질 듯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017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017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상파 재허가 점수 미달,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책임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5년간 심리 끝에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KBS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야당 성향으로 분류되던 KBS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고 전 사장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은 임기가 이미 종료돼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는 가능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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