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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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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6.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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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 및 부동산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용 서류 발급 등과 관련된 로비를 부탁받았고,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약정액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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