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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민정수석" 이력서 낸 김진국 아들... 이번엔 판사 로비하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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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민정수석" 이력서 낸 김진국 아들... 이번엔 판사 로비하다가 덜미

입력
2023.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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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편의 봐주려던 피고인은 법정구속돼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임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임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2021년 3~12월 재임)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억대 금품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1)씨와 친구 조모(3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김씨는 2021년 7월 재판 중인 피고인 A씨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며 1억 원을 요구한 뒤, 이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결국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친구인 조씨와 지인 관계였던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이 약속을 한 이후 실제 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의 전화로 A씨는 오히려 법정 구속을 당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12월 여러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서 '성장과정'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는 문장만 적어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를 악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으로 아버지 김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에서 물러나야 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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