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도 적용
경기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업체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갈취한 건설노동조합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도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50대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와 B씨 등 집행부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2021년 3월과 지난해 5월 각기 다른 2개의 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을 확인, A씨와 B씨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조합원 13명은 범죄단제가입죄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10여 곳의 공사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1억6,0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건설현장의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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