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했으나 군 검사는 범행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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