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4일인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70세 이상 고객엔 숙려기간 30일 제공
대출 시 ‘지정인 알림’으로 피싱 예방도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고령층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연장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대캐피탈은 70세 이상 고객에겐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크게 확대했다. 고령층 고객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현대캐피탈은 또 업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70세 이상 고객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객 본인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인(가족 등)에게 대출 사실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해 이중으로 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아울러 비대면 상담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고객에게 ‘상담원 바로 연결 서비스’를 제공, 기계음 대신 전담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후에는 업무 처리 내용을 요약해 문자로 발송해 주고 있다.
한대영 현대캐피탈 사업지원본부장은 “현대캐피탈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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