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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 미끼 195억 가로챈 일당... 피해자 절반 이상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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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 미끼 195억 가로챈 일당... 피해자 절반 이상이 60대

입력
2023.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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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회원에게 접근, 고수익 유혹
23명 검거, 4명 구속... 총책 등 계속 추적

경찰이 허위투자자문업체 일당 차량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경찰이 허위투자자문업체 일당 차량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200억 원 가까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만 700명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들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허위 투자자문업체 일당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총책 A(46)씨가 운영한 주식 리딩방 회원들을 노렸다. 가입할 때 기재하는 인적사항과 비상장주식 관심 여부 등의 정보를 토대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접근한 뒤 14개 업체 비상장주식을 사면 곧 상장돼 3∼6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었다. 주당 액면가가 500원에 불과한 주식을 2만5,000원으로 부풀려 팔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상장 계획조차 없었고, 일부는 폐업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 756명의 돈 195억 원 상당을 뜯어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었으며 6억5,000만 원을 갈취당한 이도 있었다.

일당은 ‘○○○홀딩스’라는 유령업체를 앞세워 본사와 지사까지 갖춰놓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지사는 본사가 제공한 투자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수익금의 25%를 챙겼다. 또 텔레그램 메신저로 소통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애썼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현금 1억여 원을 확보했다. 범죄수익 7억 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는 한편 A씨 등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최근까지도 피해자 명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로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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