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보호시설 부설 운영
퇴소 후에도 회복 추적 조사
해맑음센터 부지 협의도 진행

이주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맨 왼쪽) 의원, 권은희(맨 오른쪽) 의원 등과 함께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 실태 점검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기숙형 지원 시설인 '해맑음센터'가 시설 안전문제로 폐쇄된 가운데, 정부가 국가 차원의 피해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을 2026년 개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밝혔다.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착공,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목표다.
신설 기관은 해맑음센터와 유사한 기숙형 보호시설을 부설 운영한다. 기관은 피해학생이 퇴소한 후에도 제대로 회복되는지 추적 조사한다. 시도교육청 운영 시설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역할도 맡는다.
교육부는 해맑음센터 폐쇄를 계기로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피해 지원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기관 신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건 시도교육감 역할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이 303개 기관을 지정하거나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당정은 중앙정부도 시설 설치·운영 권한을 갖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통과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해맑음센터의 임시 거처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 거처 물색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피해학생 지원은 계속 필요한 만큼 전문기관 설치 때까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맑음센터는 사단법인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2013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학생 대안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시설이다. 1963년 준공된 대전 유성구 폐교 건물을 활용해 왔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E등급'을 받아 올해 폐쇄됐다. 당국은 센터 입소 학생들을 시도교육청 운영 시설인 '위(Wee)센터'로 보내려 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위센터에 보내진 가해학생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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