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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뇌출혈 7시간 방치한 공공기관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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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뇌출혈 7시간 방치한 공공기관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입력
2023.06.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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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고 쓰러졌지만 구호조치 안 해
1심서 무죄... 상급심서 '징역 8년' 중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공기관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직장동료이자 내연녀 B씨를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소방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오히려 B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7시간 가량 B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내연관계가 발각되면 명예가 실추되고 가족 관계에 파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 A씨가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①B씨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②B씨가 제때 병원에 이송됐더라도 그전에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구호조치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려 ③B씨가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구급차, 응급차. 게티이미지뱅크

구급차, 응급차. 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둬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와 B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 피해자가 살게 될 경우를 모두 고려한 뒤 전자의 경우를 선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때부터 A씨가 B씨를 숙소 밖으로 끌어냈던 때까지라도 119에 신고했다면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구호 조치를 하는 데 B씨의 뇌출혈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필요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사회적 명예 실추와 가족관계 파탄 우려라는 살인 동기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더불어 "B씨는 오랜 기간 신뢰했던 A씨에게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버림받아 의료처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짝 취급을 당하다 허망하게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진심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B씨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해 그대로 자도록 두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만 뻔뻔하게 늘어놓았다"고 질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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