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범과 함께 구속 기소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 마약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3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서울 모 고교 3학년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9㎏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주로 젊은층 사이에서 오·남용되는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로부터 "화물 수취 장소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A군은 C씨에게 화물 수취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을 직접 수령까지 했다.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범행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독일 세관은 지난달 19일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고,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검찰은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취인과 수취지 정보 등을 분석해 지난달 30일 화물을 전달 받는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후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 B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8일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청소년이라도 마약 밀수·유통 등을 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