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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여의도 2.8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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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여의도 2.8배 규모

입력
2023.06.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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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법인·소득세 3년 간 100% 면제 혜택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 LG화학 제공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 LG화학 제공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28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다.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최근까지 2차 전지 기업 15개 사와 4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새만금위원회에선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지난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으로 대표지점에서 모두 목표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국무회의와 새만금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우리 새만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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