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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아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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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아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로 통보

입력
2023.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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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시행... "그전에 보호출산제 도입돼야"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뉴시스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뉴시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신고 책임을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28일 입법 첫 문턱을 넘었다. 여당과 정부는 1년 후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다만 출생통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해 두 방안을 함께 시행하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하면, 의료기관→심평원→시·읍·면의 장 순으로 출생정보가 통보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생아의 어머니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알리고, 이후로도 신고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출생통보제는 그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만 하면 된다"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시점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정 의원은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출생통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양육 포기 조장, 아동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곧바로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출생정보통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감사원 감사로 발견된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기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시설 확충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체계 구축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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