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건설 위해 직원들 파견
"해외수당도 통상임금, 차액 지급"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노동자들에게 체불 시간외수당 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외 근무수당도 시간외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강모씨 등 한수원 직원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한수원에 총 308억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원 한 명당 수령 금액은 2,632만 원가량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한전은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고, 한수원은 강씨 등 소속 직원들을 UAE 현지로 보냈다. 건설 분야 기술 및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한 파견 직원들은 매달 보수 외 해외 근무수당을 현지 화폐 디르함(AED)으로 받았다.
하지만 강씨 등은 회사 측의 시간외수당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외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해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제외됐다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해외근무수당은 체재비이자 직원들이 이미 쓴 비용을 변상해 주는 실비 변상적 급여라 임금성이 없다”며 “공동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한수원이 아닌 한전에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외 근무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특수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한 근로 대가”가 해외 근무수당이며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만큼 당연히 임금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급 의무가 한전에 있다는 회사 주장 역시 “한수원 측이 공동사업본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한수원의 선발 및 인사명령에 따라 공동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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