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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경기도청 날려버린다" 협박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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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경기도청 날려버린다" 협박한 50대 체포

입력
2023.06.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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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취 상태에서 수원비행장과 경기도청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로 119에 전화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며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공중전화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19에 전화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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