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수원비행장과 경기도청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로 119에 전화해 “수원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며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공중전화 인근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위험물 등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19에 전화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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