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한 노조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하고, 망루 설치에 관여한 노조간부 4명을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농성중인 망루에 접근하자 정글도로 위협하고, 경찰관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김 사무처장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사무처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난,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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