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 술·담배 구매는 예외

입력
2023.06.28 04:30
0 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광주 북구 한 편의점에서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이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광주=연합뉴스

왕태석 선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