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부동산 시행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68)씨를 구속기소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지분 46%)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와 운영회사 등 4개 법인의 자금 480억 원을 공사대금 과다지급과 허위급여 지급 등 수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경업체 대표에게 용역을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000억여 원을, 아시아디벨로퍼는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중 480억 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거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식으로 정 대표 수중으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정 대표가 50억 원 상당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에 보내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시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4년과 2015년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를 알선한 대가로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건설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주거용지 비율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날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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