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한 범행, 피해자 엄벌 원해"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여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업체 실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자인 C씨 등과 공모해 2020년 6월 29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경기 구리시에서 150여 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하면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축주로부터 분양 계약을 위임받은 후 임차인이 구해지면 C씨에게 연락해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증금이 입금되면 건축주에게서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C씨 일당에게 취득세와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 일당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소유한 오피스텔은 각각 1,245채, 909채, 296채로 모두 2,450채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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