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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인데, 이륜차 보험 가입률 겨우 40%... 최초·단체 할인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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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인데, 이륜차 보험 가입률 겨우 40%... 최초·단체 할인 통할까

입력
2023.06.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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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 보험 산정체계 개선방안
비싼 보험료에 60%는 무보험으로 활보
단체 할인·할증 도입… 시간제보험 확대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약 20% 인하된다. 법인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차보험과 같이 의무가입인 생업용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40.1%에 불과하다. 배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오토바이 10대 중 6대는 무보험으로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95%가 넘는 자가용의 자동차보험 가입률 대비 턱없이 낮은 수치다. 당국은 비싼 보험료를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연간 22만 원인 반면, 생업용 이륜차는 이보다 열 배가 넘는 224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륜차 보유자는 누구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직권 사용폐지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무보험 이륜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하고, 미이행 1년 초과 시 직권 사용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법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호할인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최초 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이 적용돼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 왔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의해 최초가입자에 대한 별도 등급(11N등급)을 신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최초가입자가 새로운 등급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는 기존 대비 2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 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소속 이륜차량의 사고가 적은 법인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반대로 사고가 많은 법인은 할증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으로서는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체 할인·할증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6곳에서만 판매 중인 시간제보험 상품 판매 보험사도 더 늘리기로 했다. 시간제보험은 평소엔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 이륜차 보험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 배달을 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 4일·하루 3시간가량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08만 원(가정용+시간제)으로, 생업용(224만 원) 대비 116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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