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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 증액한 근로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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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 증액한 근로장려금 27일 일괄 지급"

입력
2023.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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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10% 증액 지급된다.

국세청이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7일 일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인 192만 가구에 1조8,174억 원을 주는 것으로, 전년보다 2,302억 원 늘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기존 150만 원)을 받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역시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확대됐다.

상반기 지원규모까지 합한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만 가구, 2조2,847억 원이다. 전년보다 2,670억 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113만 원) 역시 같은 기간 10.4%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3.5%), 50대(14.8%), 40대(12.8%), 30대(10.6%) 순이었다. 전체 지급 가구 중 63.3%는 단독 가구였으며 32.7%는 홑벌이 가구, 4.0%는 맞벌이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내이면서 재산이 2억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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