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해 지자체 의무 강화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를 키웠던 건 꽉 막힌 배수구였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이거나 악취 방지용 덮개가 씌워지면서 빗물이 제때 하수도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청소해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환경부가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하수관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장마 태풍 등 위험기상이 예상될 땐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을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한다. 특히 빗물받이는 정상적으로 배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유입구를 청소하고 불법 덮개가 설치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의 과태료가 지자체에 부과된다.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폭우 발생 전부터 침수 위험을 점검하는 사전 대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도 빗물받이 기능 유지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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