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박 판돈 1,000원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27일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오산시 오산동 한 상가건물 빈 사무실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등 5~6명과 속칭 ‘섰다’ 도박을 하다가 판돈 1,000여 원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되자, 사무실 내 간이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렸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1시간 여 뒤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빈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는지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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