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기소의견 검찰 송치
"리포트를 부당이득 획득도구로 이용"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른바 '증권사 리포트'로 불리는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총 5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해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 조사부서가 최초 적발한 뒤 검찰의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이후 검찰 지휘 아래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10년간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통해 5억2,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①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 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계좌를 통해 총 22개 종목을 사들였다. 이후 ②자신의 자료를 공표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③차명계좌로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증권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애널리스트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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