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약
전국 최초 분쟁 시 '중재' 최우선 제도화
불필요한 소송 지양, 합리적 해결안 모색
"지역업체 실질 도움, 사회적 비용 절감"
수년 전 국내 레미콘 업계와 철근 업계가 입찰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납품을 받은 A·B공사, C공단 등 공기업들은 2021년 5월 업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은 계속 늘어지고 있다. 법적 다툼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이 소송은 1심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A공사 관계자는 “요즘 민사소송은 결론을 내는데 보통 4~5년, 간혹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며 “소송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소모와 부작용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해 주목을 끈다.
공사는 지난 22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중재를 활용한 분쟁 및 갈등 해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먼저 찾기로 협의했다. 대상은 산업단지 개발, 도시 개발, 주택건설 등 공사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된다.
공사 측은 충북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재를 분쟁 해결의 원칙적 수단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제한 대상 계약 중 분쟁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에 대해 중재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효과를 살펴본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측은 중재 제도의 장점을 알리는 교육을 진행하고, 분쟁 시 자문 활동에 적극 나설 참이다. 나아가 분쟁해결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중재제도 저변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충북개발공사가 중재 제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신속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소송 증가로 인한 재판 지연으로 한 없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당 현장의 지역건설 업체는 자금부족 및 협력업체 도산위기 위험까지 안고 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반면, 중재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통상 1년 이내 해결)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풀기도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진상화 사장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가운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원칙적으로 제도화한 곳은 충북개발공사가 처음”이라며 “신속한 분쟁 해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갈등 해결 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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