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공격, 사회 통념상 비판 범위 넘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검사와 공모해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하기 위해 녹취록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언 유착(채널A 사건)'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근거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한동훈 장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이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글은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편지와 녹취록에 담겨 있지 않은 허위 부분을 게시했다"며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이 게시물에 허위의 발언을 게재하여 전파한 건 현저히 적절성을 잃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치 개입을 위한 검(검찰)·언(언론)유착'이란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려고 이 전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이 글 마지막 단락에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덧붙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행위의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비판하여 공론 형성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를 '검사와 공모해 허위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한 건 사회통념상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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