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첫 재판
한 측 "사실 관계, 법리적 측면 모두 문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26일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방통위원장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정 출석에 앞서 “오래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 적극 해명하고 반론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항고하겠단 입장이다.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적절한 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한 전 위원장의 종편에 대한 비판적 성향과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활동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단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 사실에 등장하는 인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경 설명을) 기재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 “기소 후 두 달 간 아무 의견서를 내지 않다가 기일에 이르러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건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인권수사보호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만 20회 받은 피고인도 있다”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사이고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자백 강요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자료가 2만 3,000여 쪽에 달한다며 공판 기일을 미뤄 달라는 요청도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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