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중기퇴직연금기금도 적용
금융회사당 최대 한도는 '1억→2억'
보호한도 상향도 검토… "8월 본격 논의"
금융회사의 파산에도 노후자산 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5,000만 원 한도의 예금보호 적용 대상이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예적금·해약환급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각각에 5,000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금저축(신탁‧보험)·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별도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에 대해 기존 보호대상과는 별도로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그간 해당 상품들은 예적금·해약환급금 등과 합산해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됐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연금저축·사고보험금이 얼마든지간에 일반 금융상품과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역시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한도의 예금보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당 최대 예금보호 한도는 2억 원까지 상향된다. 예컨대 A보험사에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해약환급금을 각 5,000만 원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보험사가 파산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 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엔 1억 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2억 원까지 지급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대상 확대와 별개로, 5,000만 원으로 묶인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11개가 상정된 상황"이라며 "금융위도 8월 이후 제도 개선 관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 하반기에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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