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폭언·폭행 피해 64건 발생
주취 폭행 심각… 작년 사흘에 한 번꼴
# 지난해 11월 11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사회복무요원 A씨는 승강장을 서성이던 승객 B씨에게 다가가 “막차 시간이니 열차에 탑승하시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B씨는 돌연 화를 내더니 A씨의 가슴을 어깨로 밀쳤고, 이를 말리던 역무원까지 폭행했다. “왜 막차 시간을 알리냐”는 황당한 이유였다. 서울북부지법은 올해 4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승객들로부터 폭언ㆍ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직원들 겪은 폭언ㆍ폭행 피해는 64건으로 집계됐다. 대략 이틀에 한 번 꼴이다. 그 중 취객에 의한 폭력이 42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질서 계도 16건, 마스크 단속 5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3년여간 피해 사례를 더하면 주취 폭력 279건, 질서 계도 124건, 마스크 단속 102건, 부정승차 단속 39건, 기타 52건 등 총 596건에 달한다.
특히 주취 폭력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5건에서 2021년 7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사흘에 한 번 꼴(109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2호선 신도림역에선 만취 상태로 전자담배를 피우던 20대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공사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전문업체인 한국무술클럽, 한국여성범죄예방협회와 함께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선 처음이다. 취객 대응법, 흉기 소시자 대처법 등 실제 상황에 맞춘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고객 응대 직원들에게 페퍼스프레이와 방검장갑,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지급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방검복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