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까지 50일 더 연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찰해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 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검거된 1,484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이었다. 경기도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복지비 명목으로 1억7,000여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처음 적용됐다.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 원을 뺏은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이날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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