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 체포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2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매달고 도주 끝에 검거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상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갓길에 대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이동해 1㎞가량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경찰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그대로 도주해 경찰은 20여m를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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