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정산 관련 공판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후크 권진영 대표와 이승기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법률대리인이 각각 대리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로부터 과지급된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서 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돼 있었으나 2015년 이후 후크가 이승기와의 수익 배분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지급된 부분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가 자신에게 광고 수수료 등 관련 30억 원을 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의 대리인은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왔다"라며 "이에 따라 (이승기는)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연말 후크 측이 지난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함께 이승기는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 측은 입장을 바꿔 이승기에게 과지급 된 9억 원 가량의 지급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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